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6.01 15:01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기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6~8월 고지분이며 대상은 지역 내 2만2733개소 소상공인·기업체가 이에 속한다. 공공기관 및 학교는 제외다.

감면은 부과액의 50% 수준으로 상수도 사용료 45억2800만원, 하수도 사용료 35억9400만원, 물이용부담금 6억7000만원 등 87억9200만원 규모로 3개월 간 감면된다.

시는 '수도급수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등에 따라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 관련 조례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또는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시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는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다.

수원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29일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체에 대해 한시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개정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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