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동수기자
  • 입력 2016.03.28 17:30

금융당국 "과징금으로 끝날 문제 아니다"...투자자 줄소송 예고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3년과 2014년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투자자들의 줄 소송이 예고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은 28일 지난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 대우조선해양의 실적보고서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드러난 지난 2013년과 2014년 실적은 흑자에서 수천억원대 적자로 정정공시됐다.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지난해에만 적자로 공시했었다.
거짓 실적 보고서로 인해 흑자라고 믿고 장기 투자에 임했던 투자자들은 이미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25일 5조원이 넘는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2015년 실적을 2013년과 2014년으로 분산하는 방식으로 정정 공시했다.

2013년과 2014년 2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흑자로 명시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러놓고, 2015년 실적에 이를 반영한 것에 문제가 불거지자 전전년도와 전년도 손실분으로 분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우조선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5조5051억원, 5조1324억원에서 각각 2조9372억원, 3조3067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2014년 실적은 영업이익 4711억원, 당기순이익 330억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변경된 대우조선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7429억원, 8631억원에 달한다. 이를 근거로 추정한 2013년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9129억원, 6877억원에 이른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정정 공시로 쉽게 마무리 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흑자상태인 줄 알고 대우조선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흑자실적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가가 떨어진 대우조선해양과 이사진 및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돌입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피해시점을 2013년까지 확대, 4차 집단소송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누리는 4월15일까지 4차 소송을 진행할 투자자를 모집한 뒤 늦어도 4월말까지 서울중앙지법에 대우조선과 회사 이사진,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한누리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대우조선 관련 단체 소송은 지난해 9월30일 1차 119명, 11월16일에 2차 49명, 올해 1월29일 3차 14명 등 모두 3건에 이른다. 당초 3월17일로 기일이 지정됐던 1차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회계연도 실적보고서에 오류가 발견돼 정정공시와 함께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감리가 시작되기 전 감경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안진회계법인이 정정했을 것”이라고 안진회계법인 측의 발언을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이후 소집되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부실회계 발견시 감사법인이 감리를 진행 한 후 정정 공시를 하면 (감사법인에 대한)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추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분식 액수가 큰데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며 “감리 결과를 봐야 겠으나 과징금 수준에서 끝날 문제는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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