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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6.02 14:27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제공·활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이 골자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마약류통합관리리스템 빅데이터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가 보고한 의료용 마약의 정보를 뜻한다. 수출입·제조·판매·조제·투약 등 모든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 됐으며 위원 해임·해촉,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마약류 빅데이터의 수집·조사·활용 및 마약류 오남용 분석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화했다.
지방자치단체, 대검찰청, 경찰청 등 마약류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도 명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는 마약류 빅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