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6.03 17:56
청도군은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군청 재무과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사진제공=청도군)
청도군은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군청 재무과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사진제공=청도군)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청도군은 경산세무서와 합동으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군청 재무과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군은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납세자가 세무서와 군청을 별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고,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5월말까지 신고‧납부 기간이지만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청도군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신고기한을 6월 30일,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한 번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처리할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방문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며 “운영기간 내에는 세무서와 군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업무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