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05 10:16

양사 "네거티브 마케팅 지양하고 품질 경쟁 집중"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LG전자와 삼성전자간 TV 관련 공방이 봉합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 및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 및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가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10월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양사는 지난 4일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의 신고를 모두 취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신고 취하 및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등을 고려해 양 사가 상호 신고한 사건에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며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17~20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 심의 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 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해 표시했으며 LG전자도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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