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6.10 15:39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으로 지역 균형 발전, 인구유출 완화, 도시 고령화 문제 해소 기대

김석기 의원. (사진제공=김석기 의원실)
김석기 의원. (사진제공=김석기 의원실)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김석기 미래통합당 경주시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총선공약인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도시 및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역사·문화·산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 등에 대해서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만 규정하고 있다.

경주는 역사,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분한 재정적·법률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는 이탈리아의 로마, 일본의 교토와 같은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확보로 지역 균형 발전, 인구유출 완화, 도시 고령화 문제 해소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기 의원은 “경주가 천년고도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세계 속의 역사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선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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