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용규 기자
  • 입력 2020.06.11 14:00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사 전경. (사진제공=대구경북병무청)

[뉴스웍스=이용규 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내년 1월 15일까지 1996년생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24세까지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부터는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병역법에 규정하고 있다.

올해 1996년생 병역의무자 중 국외에서 태어났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해 2021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인 2021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재외공관이나 병무청 홈페이지·병무청앱을 통해 국외여행허가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사유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국외체류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기피·면탈 목적이 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여권 발급 및 40세까지 국내취업 제한 등의 처벌과 불이익을 동시에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허가 신청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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