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소현 기자
  • 입력 2020.06.12 10:09
충남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초등학생이 건너려던 횡단보도 (사진=YTN뉴스 캡처)
충남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초등학생이 건너던 횡단보도.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김소현 기자]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학교 정문을 120m 앞두고 숙취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아침 서산시 읍내동 서산경찰서 주변 네거리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B(7)군을 승용차로 치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집에서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셨는데 덜 깬 것 같다.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횡단보도 인근에서 '툭' 소리가 들려 차를 세우고 내려보니 아이가 쓰려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편도 1차로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B군이 다니는 학교 정문에 약 120m 떨어져 있고 서산경찰서 정문과는 50m 떨어진 지점이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니어서 B씨에게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중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음주 운전 사고인 만큼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한 고 윤창호씨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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