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4 13:54

금감원, 자동차보험서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제공하는 유익한 특약 소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의 법률 비용 보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는 법률비용이 보장되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알지 못한 실정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유익한 특약들을 소개했다.

자동차보험에는 중대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발생시 소요될 수 있는 법률적 비용(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이 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해 형사상 책임 등이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상해의 경우 통상 1000만원~2000만원을, 사망의 경우 통상 2000만원~3000만원을 지원한다.

벌금비용의 경우 중대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운전자가 내야하는 벌금(통상 20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다수 보험사는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는 벌금지원을 상향(2000만원→3000만원)할 예정이다.

변호사비용은 자동차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의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통상 500만원 한도)을 지급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세가지 특약에 각각 가입 가능하고 다른 보험사는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면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비용을 모두 보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비용과 관련된 보상만 받기를 원한다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라"면서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법률비용 특약에 가입하기를 원할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 가입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운전자·자동차·주행거리 등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사전 할인 또는 사후 환급해주는 특약도 소개했다. 주행거리의 경우 본인의 자동차로 일정거리(예 1만5000㎞)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할인(최대 30%~40%)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유자동차에 블랙박스·첨단안전장치가 장착돼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1%~6%가량 할인된다. 운전자에게 만 6개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으면 2%에서 15% 가량 할인되는 자녀할인도 특약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보험료 할인특약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으니 자동차보험 가입시 또는 가입중 특약에 가입하고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서 "할인특약 가입으로 보험료 추가 납부 등 불이익이 없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동차수리와 렌터카손해담보가 보장되는 특약을 소개했다. 품질인증부품특약은 자기차량 손해담보로 본인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제조사부품(OEM) 대신 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운전자에게 지급된다.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약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가입되며 쌍방과실 사고시 자기차량 수리 및 상대편 자동차대물배상 수리의 경우에는 부품비 환급이 불가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또 휴가철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파손에 따른 수리비가 보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자정)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 이전에 렌트기간 전체를 가입해야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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