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18 11:32

애플, 이통 3사에 광고비·무상수리 비용 등 떠넘겨 조사 받다 동의의결 신청…상생기금 마련 등 제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 유한회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6월 4일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 관련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에 대한 이익제공강요행위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심사하고 있었다. 애플은 SKT·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를 받았다.

애플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이통사와의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소비자 등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애플은 먼저 이통사들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통사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단말기와 이동통신 시장은 대표적인 ICT 산업으로서 변화가 빠르고 동태적인 시장이라는 점, 이번 건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으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양당사자간 거래 관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시킬 수 있는 점, 상생지원방안을 통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절차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며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애플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고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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