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6.03.30 13:30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세계적으로 혁신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공유경제 산업에 대해서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날로 발전해가는 IT 기술과 SNS 등 플랫폼을 활용해 공유경제 산업이 발달하면 그 후생은 고스란히 소비자, 즉 국민이 누린다. 

하지만 공유경제기본법 제정에 앞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공유경제란 기존의 사업 영역에 새로운 사업자가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진입하는 것인데,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과 이해관계에 부딪쳐 결국 완전한 의미의 공유경제 달성이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버(일반 차량소유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의 경우 다른 국가에서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고급형 리무진 서비스 정도에 그치고 있다. 콜버스 역시 기존 버스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인터넷 은행 개점 정도에 그친 핀테크는 외국에서는 신규 금융 플랫폼 사업으로 날로 확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규 ‘기본법’ 제정이 아닌, 기존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규제 개선이다. 규제가 없으면 얼마든지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없애지 않는다면 공유경제 성공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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