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6.03.30 13:50

금융감독원이 집중감리 대상 기업을 대폭 늘리고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품질관리 감리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내놓은 '2016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감리 대상 기업을 지난해 131개 기업보다 23개(18%) 늘리기로 했다. 한계기업 등 분식회계 고위험군에 감리의 초점을 맞추고 회계부정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년간 다수의 정기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에 분식회계가 있는 경우 그동안은 1건으로 취급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건별 과징금을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건당 과징금 상한선인 20억원은 유지된다.

금감원은 특히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해 집중 점검하는 테마감리 비중을 기존 40%에서 60%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품질관리 수준이 취약한 회계법인에 대해선 다음연도 감리 재실시 등 감리주기를 단축키로 했다. 상반기 5개 법인, 하반기 5개 법인으로 나눠 감사품질관리를 실시하고,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함께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시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앞서 2007년부터 미국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에 대해 회계 감사를 하는 삼일과 삼정, 안진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선 PCAOB에 등록하고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해왔다.

회계분식 내부 제보에 대한 포상금도 기존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시장 자율에 의한 감독을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은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자율에 의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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