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6.21 11:07

램버스 판사 "이미 피해 발생한만큼 회고록 몰수·폐기 명령하지 않을 것"

(사진=트럼트 대통령 트위터)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법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이 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 의사를 표시하면서 볼턴이 ‘폭탄’과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 출간을 진행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회고록 출간이 국가안보상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램버스 판사는 "오는 23일 출간을 앞두고 이미 미 전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수십만부가 퍼졌고 언론사에도 다수 입수돼 피해는 이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책의 핵심 내용이 대부분 공개된 상황에서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미 법무부의 출간 금지명령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따라 법원은 회고록의 전국적 몰수와 폐기를 명령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회고록 출간 금지명령을 둘러싼 법정 공방 1라운드에서는 볼턴 전 보좌관이 승리한 셈이다.

그러나 램버스 판사는 “법무부 측의 주장을 토대로 회고록을 살펴본 결과 볼턴 전 보좌관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민사 소송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6일 회고록 출간을 미뤄달라는 민사소송을 냈고 다음날 미 주요 언론에 회고록 핵심 내용이 일제히 보도되자 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했다. 이날 결정은 금지명령에 대한 것이라 민사소송은 그대로 남아 있다.

연설 중인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큰 승리'라고 주장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책이 이미 나와 많은 사람과 언론에 새 나갔는데 존경받는 판사가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수익과 기밀준수 위반에 대한 강력하고 힘 있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썼다. 이어 “볼턴은 치러야 할 큰 대가가 있는데도 법을 어겼다. 그는 사람들한테 폭탄을 떨어뜨려 죽이는 걸 좋아한다. 이제 그에게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