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6.22 10:43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 도입…"피해 대응 빨라질 것으로 기대"

신한은행 서울 중구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신한은행 서울 중구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신한은행 고객은 거래가 없었던 계좌로 이체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혹시 모를 피해의 인지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초 송금 알리미는 고객이 신한은행 웹이나 앱(쏠), ATM 등으로 신한은행 계좌의 일정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 이체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초 이체거래로 확인되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보면 피해자 대부분이 기존에 거래가 없었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고 이체 시점에는 해당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피해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실시간 피해예방 알림을 제공해 빠른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

최초 송금 알리미 서비스는 기존의 통지 서비스들이 입출금 등의 단순 거래내역 알림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고객보호를 위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특화서비스로 신한은행 이용고객 모두에게 제공되며 신한은행이 지난 4월 도입한 안티 피싱 플랫폼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20년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서비스 및 제도 등을 도입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금융감독원의 사이버 보이스피싱 체험관에 코로나19 사칭 피해예방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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