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6.22 16:39
22일 정해용 소송추진단장(정무특보)가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제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공식블로그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2일 대구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상 청구금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그 일부인 1000억원"이라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며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전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활동을 방해했다.

대구에서는 1만159명의 신천지 교인 중 426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는 대구지역 전체 확진자 6899명의 62%에 해당한다.

한편, 소 제기에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교회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 보전조치를 취한 신천지 측 재산은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 9층 전 층과 지파장 사택,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된 예금채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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