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0.06.22 16:04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의식 고취로 자주재원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자 ‘영천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영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성실납세자란 자동차세 연납자와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한 자를 말하며, 상반기에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즈음해 자동차세 연납자 중 100명, 하반기에 일 년 동안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 중 100명을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추첨방식으로 선정해 5만원 상당의 영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자와 세정시책에 적극 기여한 자를 선정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 추천, 세무조사 면제 등의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김인석 경산시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소중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제 수단을 병행함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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