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정훈 기자
  • 입력 2020.06.22 17:03

[뉴스웍스=이정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불법 수입축산물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반 업소 0개소란 성과를 이뤘다.

양 부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점검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적발된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불법 수입 축산물 판매 적발업체 수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7개소, 같은해 7월과 9월은 각각 1개소와 5개소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인터넷 판매 수입금지 축산물에 전담 요원을 지정해 상시 모니터링했다. 적발된 위반업소는 사이트 차단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행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터넷사이트 차단조치 건수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1060건으로 최대 적발수를 보인 이후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는 218건으로 현저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양 부처는 "공항에서 밀반입과 불법 수입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점검한 결과, 불법 유통·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꾸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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