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기원 기자
  • 입력 2020.06.23 11:32

전경원 대구시의원, '대구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

[뉴스웍스=윤기원 기자]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3)이 공공기관의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개공지 면적 완화, 전문장례식장도 의료시설 등 유사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공개공지를 의무 설치토록 대표발의 한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통과돼 2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전 의원은 “도심 내에 휴식 및 휴게공간, 보행공간 등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와 용도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구시 조례의 관련 규정에는 일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공지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장례시설을 포함시키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청사부지에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정 공개공지 설치면적을 60%까지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개공지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구·군에 대해 연1회 이상 유지 관리 실태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장례시설은 다중이용시설로서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이유가 없는 만큼 공개공지 의무대상시설에 포함시킨 반면 공공기관이 청사 등을 활용해 수소충전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개공지 면적을 완화하겠다"며 “특히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청사 등을 공개공지 완화대상에 포함한 것은 전국 첫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공원이나 휴게시설과 같은 오픈스페이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에서 공개공지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시설로서 사유재산인 민간 건축물까지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대구의 친환경 미래비전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공개공지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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