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3 13:34

해산・합병 등으로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 이전할 때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경영 자율성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위해 신고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지난 2017년 5월과 2019년 6월 국회에 제출했었다.

다만 두 법안이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면서 금융위는 동일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기존 두 법안을 병합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는 이 법안은 7월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험상품 개발 시 ‘자율판매+예외적 신고’ 원칙을 명확화하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한다.

또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와 다른 보험회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한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설립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한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려는 경우는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소비자 보호는 강화한다. 소비자 권리 침해를 행정제재 사유에 추가하고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미확인 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토록 해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신고 제도를 합리화해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를 그렇지 않은 신고와 명확히 구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산업이 질적성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경영의 자율성은 확대되고 소비자 보호는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보험상품 개발・자회사 설립 등과 관련된 자율성은 제고하고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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