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6.23 14:58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보고·공개 규정 해설서'를 23일 공개했다.

해설서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사건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와 대국민 정보공개를 위해 공개됐다.

원안위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 공개 규정'에서 규정한 보고대상 사건에 대한 선정 배경, 적용 방법, 실제 사례 등을 담았다.

원안위는 해설서 공개로 사건 발생 시 보고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가 보고대상 사건 여부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안위는 해설서를 한수원 등 보고기관에 배포한다.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