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상근기자
  • 입력 2016.03.30 17:24

‘100대 62’, ‘10.1%대 3.3%’

전자는 국내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 비율이고 후자는 국내 대형 IT회사와 부품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 수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는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 10% 남짓이며 여타 EU국도 심해야 20%수준이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까지는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91% 선이었다. 이후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 현 상황까지 악화됐다. 이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와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졌고 사회양극화 문제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임금격차는 당연히 기업의 이익률 격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대기업과의 거래에 목을 매야 하는 하청 중소기업들은 갑을관계로 엮인다. 당연히 협상력에서 불리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비용절감행위의 일정부분을 수시로 떠안아야 한다. 즉 납품단가 인하가 지속됐고 중소기업은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도 이익률은 떨어지는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속에 놓이게 됐다.

이같은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등 공동사업을 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아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인가제도까지 도입됐다. 그것도 대중소기업간 불평등 문제가 별로 부각되지 않던 1987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 공정위의 공동행위 허용건수는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사문화된 제도로 남아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사회단체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상에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맹점, 대리점, 대규모 납품업체와 입점업체 등의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이다.

소수 대기업의 담합과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구분이 필요하며 시장의 불합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 상호격차를 줄인다면 고용확대와 양극화 개선에도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미국의 경우 농업, 운송, 수출 등의 분야에서 개별법으로 일정 요건아래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일본도 2010년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폐지하고 개별법으로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EU는 공동행위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경쟁법의 적용을 면제하는 적용제외 제도와 적용면제의 영역을 개별법으로 정해 둔 일괄 면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업협동조합법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야 고질적인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원가절감 등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어 국가전체의 경제적 효용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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