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24 16:59

박찬주 "사필귀정"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사진=YTN뉴스 캡처)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을 낳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판사는 지난 23일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모 씨(61)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자신이 기르던 다육식물이 냉해를 입은 데 책임을 묻는다며 공관 관리병을 때리거나 공관 발코니에 병사를 내보내 1시간 가량 문을 잠그고 감금했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와 함께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박 전 대장은 지난해 4월 검찰로부터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감금 시기와 지속 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하며, 다육식물을 봄 이후에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에 증거력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기소 당시 전 씨에게는 폭행 혐의도 적용됐었지만, 피해자로 거론된 병사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공소가 기각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아내 전 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크게 벗어나 있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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