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6.24 17:55
농협은행 서울 중구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농협은행 서울 중구 본점.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판매한 NH농협은행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부과한 105억2140만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농협은행의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방식으로 회사채 펀드를 주문, 제작해 투자자 수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고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105억2140만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면서 2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 및 아람자산운용의 과징금 부과금액과 농협은행의 법적 지위를 감안한 증선위의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발행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금감원의 과징금 부과 원안은 57억8540만원 수준이었다.

아람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4억7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의 과징금 원안은 65억7600만원이었다. 양사 모두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액은 금감원 원안대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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