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6.24 18:04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011·017 휴대폰 번호 사용자들이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에 반대하며 낸 민사소송 항소심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2G 서비스가 종료돼도 3G 이상 서비스에서 기존 사용 중인 010·017을 그대로 사용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따라 재량권이 인정되기에 원고의 구체적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오는 7월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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