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6.25 09:04

7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 1명에 최대 4년 재택근무…급여·복리후생·승진 동일하게 적용

포항의 포스코본사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포스코 본사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포스코가 국내 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출산 장려 및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희망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포스코의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 ~ 17시)하게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이미 시행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 를 연계했다. 근무시간을 8~12시, 10~15시, 13~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 혹은 반일 (전환형 시간선택제)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육아기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전일 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반일 재택근무 2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반일 재택근무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일 경우는 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전일 재택근무 혹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 로고
포스코 로고

포스코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 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그룹 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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