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6.25 09:59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위메이드가 게임사들을 상대로 벌인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관련 중재에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미르의 전설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액토즈소프트와 중국 샨다게임즈,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판정부는 판정문을 통해 "위메이드 및 액토즈와 란샤 사이 SLA가 종료됐고 이후 효력을 상실했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회사들은 열혈전기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를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자회사 전기아이피에 반환할 것"을 명했다.

판정에 따라 액토즈, 샨다, 란샤는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금은 별도 절차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판정 결과로 샨다와 란샤는 누구에게도 미르의 전설2 및 전기세계 게임에 기반한 미르2 관련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란샤 또는 샨다가 부여한 미르2 관련 서브라이선스는 효력이 없으며 미르2 IP 침해에 해당한다"며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또는 부여받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사람·회사는 즉시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위메이드는 최근 연달아 미르2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이기며 미르 IP의 권한과 권리가 자사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올해 중재 재판부가 미르2 IP 관련해 판결한 배상금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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