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6.25 17:16

"문 대통령 '조현병' 환자 취급한 것, 대한민국 국민 명예 훼손"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CNN캡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CNN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 22일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 사유는 볼턴 전 보좌관이 자신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원이 지켜야 할 비밀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대해 "조현병 같은 생각"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 "피고발인(존 볼턴 전 보좌관)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니 처벌해달라"고 썼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 "피고발인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비밀의무를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며 "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 취급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특히 "피고발인은 오랜기간 쌓아온 한·미간 동맹을 파괴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해당 회고록은 피고발인의 사익과 탐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고록이 자칫 한반도 평화를 깨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국민정서를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바로잡고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존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해당 회고록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는 취지의 질문에 "한국의 유권자나 미국의 유권자가 그것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시점에 진실을 적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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