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6.26 15:14
의료진이 요양병원 내에서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의료진이 요양병원 내에서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다음 달부터는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금지됐던 요양병원·시설의 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7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총괄반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주로 기저질환이 많은 노인환자가 입원·입소 중으로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면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면회를 금지하고 있으나 가족 면회 단절로 인해 입소 어르신들이 고립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가족들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26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에는 제한된 방법으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병원 또는 시설 내에 있는 환기가 잘 되고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간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돼야 한다.

또한 면회객은 손 소독 및 마스크·비닐장갑 착용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하고, 기관에서는 발열 체크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출입명부를 비치해 관리해야 한다. 환자와 면회객 간의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하며, 유리문·비닐 등 투명차단막을 설치해 감염을 차단한 상태에서 면회가 실시된다.

면회 장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소독 및 환기가 이뤄져야 하고, 면회객이 사용한 마스크와 장갑 등은 별도 수거 처리된다. 면회를 마친 뒤에도 면회객과 어르신의 발열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윤 총괄반장은 예외적으로 임종을 앞뒀거나 와상 어르신의 경우엔 동선이 분리된 1인실 등에서 면회객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채 입실 면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역별 발생률에 따라 각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하게 되며, 코로나19 사태 추이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 등에 따라 면회 수준이 조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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