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6.26 17:36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 2, 3' 지식재산권(IP)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위메이드가 제 3자에게 2차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위메이드의 몫을 80%(액토즈 20%)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액토즈는 지난 2017년 6월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당했으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지금의 비율이 합당하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열린 1심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 측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청구 내용을 기각했다. 2심서도 같은 판결이 남에 따라 위메이드는 앞으로 중국 파트너사들과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방침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우리의 정당한 IP 사업을 방해하며 라이선스 수익을 갈취하려는 액토즈의 행위가 무산된 것이다"며 "샨다게임즈와 벌인 싱가포르 중재의 손해배상 책임 당사자 액토즈로부터 끝까지 중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는 라이선스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 다변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지난 25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서 진행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관련 중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회사는 최근 미르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연달아 이기며 미르 IP 권리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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