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6.29 17:02

7월 11일 오전 9시 40분까지 경산여자중·고 시험실 입실

경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북교육청)
경북도교육청사 전경. (사진제공=경북교육청)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교육청은 29일 2020년도 제1회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장소와 응시자 준수사항을 경북교육청과 채용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시험은 7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경산여자중·고에서 치러지며 모든 응시자는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과 손소독제 사용 후 입실해야 하며, 입실완료 시간은 오전 9시 40분까지다.

응시표에 표기된 시험장의 지정 시험실에서만 응시가 가능하고,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복지카드 중 하나이며 학생증과 자격수첩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없다.

시험 응시를 희망할 경우 사전 신청을 하면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응시 희망자는 공고에 첨부된 자가 격리자 시험 신청서와 격리통지서 사본을 시험시행본부로 이메일 송부하면 된다.

응시자는 필기 시험동안 휴대폰, 태블릿 PC, 이어폰, 스마트시계 및 밴드 등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다.

시험 중에 이 같은 물품의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행위자로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비공개 문제책을 절취, 훼손하거나 문제를 응시표 등에 적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7월 16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응시자 준수사항 등 공고문을 미리 확인해 시험당일 시험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응사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