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6.29 17:16
이상복 의원(사진제공=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사진제공=오산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산시의회 이상복·김명철 의원은 29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2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태체험관 불법조성과 오산시 자치법규 재정비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상복 의원은 시청사내 생태체험관에 대한 기부채납의 위법성을 들어 곽상욱 시장을 겨냥해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합법적인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오산버드파크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위해 대출 받는 과정에 오산시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보증을 선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오산시청 생태체험관 오산버드파크에 대해선 언론, 시민단체 하물며 공직자들마저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5조 제5항에 따라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아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사업자가 대출을 받는데 공직자가 민간사업자의 대변인이 되어선 안된다"며 "오산버드파크, 우리은행, 오산시가 3자 금융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오산시가 민간사업자가 대출을 받는데 상당한 영향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우리은행관계자의 의견이고 입법전문가 또한 위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3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의 보증채무 행위에 따른 금융협약서는 불법적이라 판단된다"며 "향후 법률적 문제 발생시 그 책임은 곽상욱 시장에게, 그 피해는 오산시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공사강행이 아니라 당장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법을 확인해 그 결과를 시의회와 공유해야 할 것"이라며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오산시 보증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이 회수될 때까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공유재산법에 의한 진정한 기부는 아닐 것"이라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

김명철 시의원(사진제공=오산시의회)
김명철 시의원(사진제공=오산시의회)

이어 김명철 의원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관련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일부 드러난 조례 및 규칙의 '입법 불비' 사항들과 관련해 절차상 하자들이 도출됐다"며 "선진행정을 위한 오산시 자치법규의 불비사항 및 입법적으로 미비한 조례·규칙 마련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치행정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 고유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위임사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해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위임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적 사항’과 개별법령상 ‘위임사항’의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탁사무의 경우 아직도 개별 조례·규칙이 없어 여전히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공평하게 지정수탁기관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공히 위탁을 준다는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오산시 조례는 민간에게만 위탁을 주게 돼 있다"며 "공공부문에 위탁줄 때에는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적용할 수 없어 오산시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령으로 정한 행정사무 위탁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제라도 법령과 불부합하는 위법한 조례를 적합한 조례로 개선해 시 행정의 기본 근간인 자치법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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