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6.29 18:02

기존 사업자로부터 해지확인 전화 받고 인증 절차만 거치면 해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결합상품의 쉬운 해지를 돕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오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이 결합한 유선결합상품의 해지가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결합상품의 쉬운 해지를 돕는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유선결합상품을 옮길 때도 이동전화 사업자를 바꿀 때처럼 간단히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그간 해당 상품들은 이동전화와 다르게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해서 번거로움을 줬다. 여기에 더해 해지 과정에서 통신사의 해지방어행위와 해지누락 등으로 이중 과금 같은 피해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꾸려 2년간 20여 회 제도 개선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통해 유선서비스의 사업자 전환방식을 개선했다.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변화 방식. (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서비스 도입 이후 이용자들은 기존 사업자로부터 해지확인 전화를 받고 인증하는 절차만 거치면 해지를 할 수 있다. 2시간 이내에 해지확인 전화를 받지 못하면 SMS/MMS가 발송된다. 여기 안내된 인증페이지로 접속해 24시간 이내에 인증을 하면 해지가 끝난다.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인터넷 전화와 이동전화를 같이 사용할 때도 한꺼번에 사업자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을 묶은 결합 상품을 이용할 때 유료방송 단품만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방식과 같이 해지 및 가입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가족 명의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면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신규 사업자가 부담한다. 

방통위는 다음 달 1~25일간 시범서비스를 진행한다.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해지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의 편의성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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