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01 18:16

농어민 부담 경감...친환경 농어업 기반 조성 및 농어촌 환경 보전 기대

김승남 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승남 의원실)
김승남 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승남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친환경 농어업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친환경 농어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친환경 농어업 자재의 '구입 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법은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원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자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려는 농어업인에게 구입비용을 직접 지원해야 친환경 농어업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다.

개정안은 제13조의2(친환경농어업 자재 사용 활성화) 1항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이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좀더 상세히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농촌에서만 32만톤의 비닐이 사용되고 연평균 약 7만톤 정도의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밭 및 하천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농어업 농가의 경영비 부담 절감과 함께 친환경농어업 기반 조성과 농어촌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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