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용규 기자
  • 입력 2020.07.01 17:41
대구시청
대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대구시)

[뉴스웍스=이용규 기자]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1일 사학연금 가입자 중 환수대상에서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대학병원 종사자를 제외해 줄 것을 대구시에 권고했다. 

사립유치원 피고용자의 경우 사학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립 유치원이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해 임금이 삭감되거나 무급 휴직 등 고용․보수에 영향을 받은 것을 고려했다. 

대학병원 종사자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교직원으로 보기 어렵고 지난 9차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구의료원 종사자와 같은 사례로 코로나19 방역 및 치료의 최일선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코로나 극복에 헌신한 주역으로 최소한의 대우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환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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