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기원 기자
  • 입력 2020.07.02 16:13

농지연금만 입금 가능…월 최대185만원까지 제3자 채권압류 금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대상 확대·1000㎡ 소규모 농지 임대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뉴스웍스=윤기원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농지연금만 입금할 수 있고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해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장할 수 있게 했다.

이 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축협에서 취급하며 월 최대 185만원까지 농지연금 입금이 가능한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다.

또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공사와 농지연금약정체결 시 개설한 전용계좌로 연금지급 신청을 하면된다.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공사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된다.

이번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우선 농지은행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중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확대한다.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은 고령·은퇴 농업인이나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해 청년농, 일반농, 전업농 등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사업이다.

또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대상 농지를 확대한다. 농지은행에 임대수탁 할 수 있는 농지면적이 1000㎡ 이상으로 제한돼 소규모 농지의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하한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해 경작상태가 양호한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수탁이 가능해졌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농어촌공사법 개정으로 고령농업인의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대상과 임대수탁 대상 확대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임대 대상 농지 확대로 청년농 등의 영농정착과 농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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