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07 11:48

총차입금 5000억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지원대상
대출희망액 적어내면 심의 거쳐 최종 확정…연말까지 접수

(사진=아시아나항공·대우조선해양)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항공사와 해운기업은 7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이날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에 지원신청 공고를 게시하면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2019년 말 감사보고서 기준), 근로자 수 300인 이상(2020년 5월 1일 기준)이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고 기금자금지원으로 향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

기업이 연말 결산법인이 아니라면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공시한 감사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고, 자금지원을 위한 위기 극복 여부 판단은 주채권은행 또는 최다채권은행의 의견을 참고해 이뤄진다.

지원규모는 기업이 필요한 만큼 신청하되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때 기존 차입금 원금상환액, 자산매입 비용, 급여인상분 및 복리후생비, 배당 및 관계사 지원, 기타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 발생분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나 필요시 기금의 운용기간(2025년 말까지)을 감안해 산정한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채무자의 신용위험 등을 감안,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해 산정한다.

다만, 기금의 자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여신조건을 지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수 90% 이상 6개월간 유지 ▲고용유지 위한 노사 공동노력사항 제출 ▲자금지원 이전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 제시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금 10% 이상 지원 동의 ▲자금지원 기간 중 이익배당 및 자사주 매입 금지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보수 동결 ▲모회사 및 계열사로의 자금 우회 활요 금지 등이다.

한편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정부가 기간산업 핵심기업을 코로나19 등 경제위기로부터 지켜내고 고용충격을 막기 위해 마련한 기금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40조원 규모다.

기금의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업종은 항공, 해운이나 추후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기간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시 고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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