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7.14 18:17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올해 상반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한도인 90일을 모두 소진한 기업도 하반기에 최장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1월 31일~6월 30일)를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에서 일괄제외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이 올해 상반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사용했더라도 하반기에 다시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할 수 있는 제도다. 1년에 90일 한도로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 조치에 대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이번 조치는 한시적 보완조치인 만큼 탄력근로제 등 제도 개선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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