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20.07.15 18:15

최저임금 결정 시 사용자 지급능력,  영세기업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제공=정희용 의원실)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하고, 상시 5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하고 있으나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폭이 크게 상승해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지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희용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포함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영세기업의 경우 사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경제활동을 되살리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 기업과 노동자들의 입장이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영세기업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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