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동원 기자
  • 입력 2020.07.15 18:21

[뉴스웍스=권동원 기자] 고령군이 농지원부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대상은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구성항목으로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돼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작성·관리된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현행화 할 방침이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 할 계획이다.

곽용환 고령군수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공적장부로서의 농지원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