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16 16:25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심의‧확정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제품 판매정보에서 불법‧불량 제품을 식별해 내는 자동식별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새로운 제품의 위해도를 평가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문승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은 16일 제품안전 관련 12개 부처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주재해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빅데이터 기반의 제품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융복합·신기술 제품 출시는 신속 지원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위해 사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 정보, 구매 정보 등 제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온라인쇼핑몰에 게재된 판매정보로부터 불법‧불량 제품을 자동 추출하는 시스템(PRA)을 개발해 적용하고 새로운 제품의 위해도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한다.

융복합 제품과 신기술 제품이 시장에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융복합제품 인증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신속 인증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가전제품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영세기업에 시험비용 지원과 현장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 수입 제품의 경우 관계기관과 협업해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사전단속팀 신설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구매대행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리콜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매장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중에 유통 중인 비관리제품을 적극 발굴해 신속히 관리되도록 부처간 협업을 강화한다. 안전한 제품이 확산되도록 제품안전성평가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품안전에 대한 다양한 교육·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승욱 2차장은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좀 더 촘촘히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소비자 등과 함께 국민안전을 최우선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며 “각 부처에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해 안전관리를 놓치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제품 등이 없도록 제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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