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7.18 10:28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과세특례 기간 3년 연장도 포함

김선교 의원 (사진=뉴스웍스 DB)
김선교 의원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농어민 등이 농기계나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관련 부품 구입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과세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양평)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민 등이 농기계나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로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을 구입 시에는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한 부품 또한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올해 12월말 종료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업용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동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어민들의 경제 상황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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