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20 13:38
김세아가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상간녀 스캔들'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캡처)
김세아가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상간녀 스캔들'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배우 김세아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20일 김세아와 불륜 스캔들에 휘말렸던 B씨의 전처인 A씨가 김세아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비밀유지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지난 2016년 일어난 '상간녀 스캔들'에 대해 털어놨다. 해당 방송에서 김세아는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저 때문이라 했다. 뒤통수를 세게 후려쳐서 맞은 느낌이었다"며 "법원에 증거 자료를 다 제시하고 조정으로 마무리가 잘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세아가 언급한 '상간녀 스캔들'은 지난 2016년 김세아와 한 회계법인의 부회장 B씨가 불륜설에 휩싸인 사건이다. 사건 당시 B씨의 전처인 A씨가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B씨와 A씨는 스캔들 이후인 2017년 11월 이혼에 합의했고, A씨는 이혼 합의 이후 김세아에 대한 소송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김세아와 A씨가 조정 당시 비밀유지 조항을 맺었다는 점이다. 양 측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3자에게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에 서명했다.

그런데도 김세아가 최근 TV프로그램에서 해당 소송에 대해 언급하면서 A씨 측이 "김세아가 방송에서 소송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언급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A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비밀유지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2일 제기했다고 설명하며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는데 김세아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또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라며 김세아가 A씨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시킨 것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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