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20 14:1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제이사화물 운송 시 초과 운임을 청구하려면 사업자는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최대 계약금의 6배까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이사화물 운송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사업자가 추가운임 등을 무단으로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서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미리 고객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사화물 내역, 보관기간 등 운임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돼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경우 미리 고객에게 초과금액 및 사유를 고지하도록 했다.

또 도착지 세관 통관 시 세관 검사비 등 추가비용 발생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경우 미리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또는 계약금 배액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사업자가 소비자에 비해 경제적 우위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내지 계약금의 6배액 상당의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자 귀책으로 이사화물의 멸실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경우 그 책임한도는 상법 및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실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견적을 초과한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 사업자·소비자 간 분쟁발생이 감소될 것”이라며 “제정된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국제물류협회, 국제이사화물 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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