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7.20 15:07
게임제공업소 오락기 조작 버튼에 '똑딱이'가 올라가 있다. (사진=KBS News 유튜브 갈무리)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오락실 자동진행장치, 일명 '똑딱이' 사용 규제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똑딱이 사용 적발 시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바뀐 기준에 따라 그동안에는 4차례 위반해도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하면 곧바로 영업 정지 1개월이 적용된다.

3번 위반 행위가 적발될 때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최대 영업 폐쇄까지 들어간다.

문체부는 오락실 똑딱이가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함에 따라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판단해 지난 5월 8일부터 게임제공업소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이후 행정처분기준이 약해 현장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문체부는 행정처분기준을 이날부터 강화키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꾸준히 정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