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7.21 09:25
김세아 (사진=채널A '풍문쇼' 캡처)
김세아 (사진=채널A '풍문쇼'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스캔들을 직접 언급한 후 피소를 당한 가운데 사건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채널A '밀착 토크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 지난 7일 배우 김세아의 상간녀 논란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김세아는 2016년 Y회계법인 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부회장 아내 B씨로부터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또한 Y회계법인 부회장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 청담동 오피스텔의 월세 500만 원, 차량과 대리기사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당시 Y회계법인은 모델 계약을 하며 3개월간 500만원 씩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월은 아니며, 비즈니스 관계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세아는 이후에도 사문서 위조, Y회계법인의 법인카드 개인 횡령 의혹 등에 휩싸이며 '상간녀 논란'을 키웠다.

'풍문쇼'는 김세아와 관련 "소송은 2017년 11월 잘 마무리됐다"며 "소송은 조정으로 끝났으며, 금전적 보상이 따로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금전적 보상이 없었다는 것은 큰 잘못이 없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며 "조정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김세아는 상간녀가 아니다'고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지난 4년간 공백을 설명하며 2016년 있었던 한 회계업계 임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어떤 분들이 이혼을 하면서 나 때문이라고 했다. 한 달 월급을 500만원씩 두 번 받고 스캔들이 난 것"이라며 "소송이 1년 반~2년 이어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연예인으로 치명타였다"고 설명했다.

방송 후 B씨는 김세아가 비밀유지 조항에 합의하고도 방송에서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며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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