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7.22 11:48

복지부, 시범사업 대상지역서 협의체 구성…지역사회 맞는 모형 개발 기대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했던 환자를 퇴원 후에도 케어해주는 정부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수행한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면서 7월부터 민·관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재가급여사업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재가급여는 장기입원 환자가 퇴원후 지역사회에서 재활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재입원을 막아 의료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영국과 스웨덴은 각각 ‘케어 매니지먼트’과 ‘사회서비스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일본 역시 ‘지역포괄케어센터’ 설치해 이들을 돕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수행해 왔다. 서비스 내용은 필수의료와 돌봄, 식사, 이동, 주거개선 서비스등이다.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돌봄정책연구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퇴원한 재가 수급권자의 88%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했고, 79.3%는 재입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지역 의료기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가한다. 이들은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거나 연계 및 보완 서비스 등을 탐색하고 협의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만족도 높은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경기권에선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가, 충청권은 천안시, 진천군, 청양군이 참여했다. 또 호남권은 광주서구, 전주시, 순천시가, 영남권에선 부산북구·부산진구, 김해시, 제주에선 서귀포시가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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