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23 15:00
지난 22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지난 22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로 탄핵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인 151표 이상을 얻어야만 통과될 수 있는 탄핵안은 이로써 최종 부결로 결론났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에서 주장했던 여당의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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