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7.24 18:30

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 청년 50명 선정…8월 3일부터 온라인 접수

양평愛 청년통장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양평군)
양평愛 청년통장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청년들의 관내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위해 근로지원금을 지원하는 ‘2020년 양평愛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양평愛 청년통장’은 청년근로자가 매월 14만원을 저축하면 양평군에서 동일 금액을 매칭 적립해 3년간 최대 약 1008만원의 자산을 형성해 주거자금, 결혼자금, 창업자금, 자기개발비 등에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7월 24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 등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중이며 ▲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인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으로 5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를 작성·발급받아 첨부서류로 업로드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3년간 근로를 하며 매월 14만원을 지정계좌로 납입해야 하고, 중도 퇴사할 경우 최대 9개월간 납부유예 신청 후 재취업 시 다시 납부할 수 있다. 청년통장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선정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10월 중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일자리경제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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