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27 09:43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카카오맵 캡처)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카카오맵 캡처)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더라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갱신 도래시점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고자 한다면 청구권리를 거부할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이 도입되더라도 이 같이 운영해 임대인의 자가 거주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대차 3법은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까지 신고토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 직전 계악상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가 최소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말한다.

정부의 임대인 자가 거주권 보장 언급은 최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자가(自家)에 들어가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해명이다.

한편 정부는 갑작스러운 전월세 보증금 급증, 이에 따른 불안정한 주거 불안을 막기 위해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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