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7.27 12:06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인식전환 계기될 듯"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그동안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추진해 오던 '산부인과' 과목에 대한 명칭 변경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여성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기존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산부인과라는 명칭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중 임신과 출산이라는 일부만을 반영한다는 것이 학회측 의견이다. 그러다보니 청소년기부터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708명 조사)의 57%가 '산부인과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는 곳'이라고 답하고 있다. 또 ‘산부인과는 방문하기가 꺼려진다’ 84%, ‘내가 산부인과를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여성 청소년도 64%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청소년들이다. 예컨대 정부가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에서 지난 3년간 매년 40% 이상의 여성 청소년이 산부인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에서 HPV 백신접종과 건강상담을 받고 있다. 산부인과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은 2018년 5.8%, 2019년 4.4%, 2020년 6월까지 4.6%에 그친다.

지난해 11월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선 4만여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최 의원은 “여성은 호르몬 변화에 따라 성장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부인과 질환을 앓을 수 있다”며 “여성건강의학과가 우리나라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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